로그스톤 샵 LogStone Shop TIL 11
룸톤을 팔 준비를 하면서 고른 것 셋.
스토어용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것의 경계
폰으로 룸톤 페이지를 열어 봤더니 앱 화면 칸의 글자가 읽히지 않았다. 스토어에 내는 가로 소개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넷을 2×2로 놓은 자리였다.
앞선 TIL 5에서는 스토어용으로 만든 이미지를 사이트에 그대로 쓰라고 적었다. 그 판단 자체는 지금도 맞는다. 이번에 드러난 건 그 말이 통하는 경계다.
홍보용 가로 이미지는 한 장 안에 문구가 크게 들어가고 앱 화면은 3분의 1쯤만 차지한다. 스토어에서는 한 장씩 큼직하게 넘겨 보니 그 비율이 맞는다. 제품 페이지에서 넷을 나란히 놓으면 앱 화면은 원래 크기의 한참 아래로 줄어든다. 같은 이미지가 「홍보 한 장」으로는 맞고 「화면 보여주기」로는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배치가 아니라 재료를 바꿨다. 세로 폰 스크린샷 낱장을 쓰고, 폰에서는 한 장씩 크게 옆으로 넘기게 했다. 스토어 자산을 그대로 쓰되, 그 자산이 여럿이면 어느 것이 이 자리에 맞는지를 고른다.
한 번만 주는 혜택은 기록을 부른다
룸톤에 3일 무료 체험을 붙이면서 이메일 주소당 한 번만 주기로 했다. 그러려면 이미 받은 사람을 기억해야 한다. 탈퇴하고 같은 주소로 다시 가입하면 계정과 함께 지워지니, 계정과 따로 두고 탈퇴해도 남기는 값이 생긴다.
탈퇴한 사람의 흔적도 개인정보라는 것과 기간을 1년으로 정한 판단은 같은 날 룸톤 TIL 17에 있다. 여기서 더 붙일 것은 문서 쪽이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문서는 「무엇을 남기나, 왜 남기나, 언제까지 두나」가 한 벌이다. 셋 중 하나가 비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처음 요청에는 기간이 비어 있었고, 기간 없이는 방침에 쓸 말이 없어 되물어야 했다. 혜택을 한 번만 주겠다고 정하는 자리에서 이 셋을 같이 정하면 문서가 한 번에 닫힌다.
파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국내 증빙이 사라진다
Creem을 계속 쓸지 검토하다가, 구독을 팔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정리했다. 답은 발행할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기록상 판매자(Merchant of Record — 대신 팔고 구매자에게 영수증을 주는 회사)라는 개념은 앞선 TIL 2와 8에서 다뤘고, 룸톤에서 그 자리가 누구인지는 앞선 TIL 9에 적었다. 웹은 Creem, 앱은 Google Play다. 이번에 새로 더하는 것은 그 구조가 국내 증빙 제도와 만나면 무엇이 사라지는가다.
구매자와 거래한 것이 그쪽이니 세금계산서를 끊을 당사자도 그쪽인데, 해외 법인이라 국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구매자에게 남는 것은 카드 매출전표(카드로 결제했다는 카드사 기록)와 Google·Creem이 보낸 영수증이다. 그래서 페이지에는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으며 카드 매출전표나 Google·Creem 영수증으로 증빙됩니다」를 적었다.
판단으로 남길 것은 이것이다. 결제를 남에게 맡기면 수수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증빙의 종류가 바뀐다. 국내 사업자 손님이 있는 제품이라면 그들이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보고 고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