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스톤 상표 셀프 출원 TIL 1
제도 이해
상표, 상호, 저작권은 전부 별개 제도다
사업자등록할 때 넣는 상호는 등록만으로는 브랜드 보호가 거의 안 된다. 상법상 보호 범위가 매우 좁아서, 브랜드를 지키는 건 결국 상표 등록이다. 저작권협회와 계약돼 있어도 그건 곡 자체의 저작권 문제라 상표와는 무관하다. 셋을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제도였다.
그리고 얼마전에 도메인신청 시 logstone.com이 이미 있던 것때문에 상표 출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작은 브랜드인데도 .com을 빼앗긴 기분이들었다.
상표는 니스 분류의 류 단위로 출원한다
니스(NICE) 분류는 상품과 서비스를 45개 류로 나눈 국제 분류다. 상표는 이 류 단위로 출원하고 과금된다. 류가 하나 늘 때마다 출원료가 추가되므로, 지금 하는 사업과 가까운 계획까지만 담는 게 요령이다.
내 사업을 류에 매핑해 보기
- 09류 |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악보, 음악 파일, 게임 소프트웨어, 메트로놈, 음악 관련 소프트웨어 같은 다운로드 상품
- 35류 | 악보·음원·소프트웨어 소매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같은 판매업
- 41류 | 악보 출판업, 음반 제작업, 공연업, 게임 서비스업 같은 콘텐츠 서비스
- 42류 | SaaS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파는 물건(상품)과 하는 활동(서비스업)이 다른 류로 갈린다는 게 핵심이다. 악보 PDF를 파는 건 09류지만, 악보를 만들어 출판하는 활동은 41류다.
거절은 표장 유사와 상품 유사가 둘 다 겹칠 때만 난다
유사군 코드는 심사에서 상품끼리 유사한지 판단하는 그룹 코드다. 이름이 비슷한 선등록 상표가 있어도 유사군이 다르면 충돌하지 않는다. 키프리스에서 검색해 보니 어떤 타일업체 상표가 있었는데, 건축자재 쪽 류라서 내 출원 류와는 유사군 자체가 달라 문제가 없어보였다.
선출원주의
상표는 먼저 등록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이긴다. 출원일 기준으로 우선권이 잡히므로, 브랜드명이 정해졌다면 빨리 출원하는 게 유리하다.
상표 표기 전략
한글과 영문은 발음이 같으면 유사상표로 취급된다
LOGSTONE과 로그스톤은 호칭이 같아서 심사에서 유사상표로 본다. 한쪽만 등록해도 남이 다른 쪽 표기로 출원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영한 2단 병기 출원
병기는 영문과 한글을 한 상표 안에 두 줄로 함께 넣어 출원하는 방식이다. 한 건 비용으로 양쪽 표기를 다 커버할 수 있다. 예전에는 병기로 등록하고 한쪽 표기만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2후2951)로 병기 등록 후 한쪽만 사용해도 동일성이 인정된다. 나는 앱스토어에서는 LOGSTONE, 사업자등록 상호는 로그스톤을 쓰고 있어서 병기가 딱 맞았다.
병기가 가능한 조건
한글과 영문의 발음이 같아야 하고, 해외 상표 출원 계획이 없어야 한다. 병기 상표는 한글이 섞인 결합 상표라서 해외 출원의 기초로 쓰기엔 부적합하다. 앱을 해외 스토어에 배포하는 것과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는 건 별개 문제고, 나중에 해외 진출이 진지해지면 그때 영문 단독으로 국내에 추가 출원해서 기초로 삼으면 된다.
불사용취소심판
등록 후 3년간 안 쓴 상표는 남이 취소심판을 걸어 날릴 수 있다. 지정상품별로 부분 취소되는 구조라, 등록한 표기를 실제로 쓰고 있는 게 중요하다. 등록 표기와 실사용 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이유다.
지정상품 고르기
고시명칭만 쓰면 출원료가 싸진다
고시명칭은 특허청이 미리 정해둔 표준 상품 명칭이다. 지정상품을 전부 고시명칭에서만 고르면 류당 46,000원, 하나라도 직접 타이핑해서 넣으면 52,000원이 되고 심사에서 명칭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특허로의 지정상품 검색기에서 키워드로 검색해 목록에서 클릭으로만 고르면 표기가 틀릴 일이 없다.
소프트웨어 지정상품은 용도가 특정돼야 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라고만 쓰면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거절된다. 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 교육용 소프트웨어처럼 용도가 붙은 명칭이어야 한다. 그래서 검색도 명칭이 아니라 용도 키워드(음악, 교육, 게임)로 하는 게 잘 걸린다.
지정상품은 합집합이다
지정상품이 실제 파는 상품과 1:1로 일치할 필요는 없다. 하나 넣는다고 범위가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넣는 만큼 방어 범위가 늘어난다. 메트로놈을 넣었다고 메트로놈만 하는 브랜드가 되는 게 아니다. 안 쓰는 지정상품의 리스크는 불사용취소심판으로 그 항목만 부분 취소될 수 있다는 정도다.
가산금은 류당 10개 초과부터 붙는다
류당 지정상품 10개까지는 기본 출원료에 포함이고, 초과분은 1개당 2,000원씩 가산된다. 20개까지 무료라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넉넉히 담았다가 가산금이 붙어서, 결제 화면의 금액을 역산해 보고 10개 기준이라는 걸 확인했다. 수수료 정보는 남의 말보다 결제 화면이 정확하다.
출원 절차와 비용
키프리스로 유사상표를 먼저 검색한다
출원 전에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같거나 비슷한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확인한다. 한글 표기와 영문 표기를 각각 검색하고, 걸리는 게 있으면 지정상품 류와 유사군까지 열어서 본다. 비슷한 이름이 있어도 유사군이 다르면 출원할 수 있다.
특허로 셀프 출원은 생각보다 안 어렵다
특허로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출원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지정상품 검색기에서 고시명칭을 클릭으로 고르고, 온라인 사전검증을 돌리고, 제출하고 납부하면 끝이다. 진입장벽은 절차가 아니라 니스 분류나 고시명칭 같은 개념 쪽에 있었다. 그리고 유튜브에 공식 채널에서 방법을 알려주는 채널이 있어서 따라하기 편했다.
사전검증 금액이 서류 계산과 다를 수 있다
작성 서류의 수수료 계산과 온라인 사전검증 금액이 10,000원 차이 나는 상황을 겪었다. 지정상품을 하나씩 빼 보며 원인을 좁혀 봤지만 특정하지 못했고, 차액이 크지 않은 데다 명칭이 정말 문제라면 심사 단계에서 보정 통지가 오면 고치면 되기 때문에 출원일 확보를 우선해서 그대로 제출했다.
비용 비교
- 셀프 출원 | 관납료만. 4개 류 + 가산금 포함 약 20만원
- 정액제 온라인 서비스 | 건당 서비스료 49,000원 + 관납료. 류당 약 10만원
- 변리사 대행 | 류당 수수료 15~20만원 이상 + 관납료
등록까지 가면 어느 경로든 등록료(류당 약 20만원/10년, 분할납부 가능)가 별도로 붙는다. 나는 4개 류여서 40만원정도로 견적이 나와서 직접 해보려고 한거였다. 키프리스에 검색했을 때 비슷한 게 없어보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출원 후 타임라인
심사까지 보통 10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한다. 중간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가 오고,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 2개월(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등록결정이 난다. 그때 등록료를 내면 등록 완료다.
요약
변리사 없이 특허로에서 LOGSTONE·로그스톤 병기 상표를 09·35·41·42류 4개 류로 직접 출원했다. 온라인 출원 절차 자체는 안 어려웠고, 공부가 필요한 건 니스 분류·유사군·고시명칭 같은 개념이었다. 관납료 약 20만원으로 대행 대비 비용을 크게 아꼈다. 이제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통과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