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스톤 샵 LogStone Sho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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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로그스톤 샵 LogStone Shop 시리즈의 15번째 기록입니다. (총 20개)
오늘 한 일
사업자 표기 확정과 판매자 안내
- 푸터에 사업자 정보를 넣을지가 8월 초부터 미결로 남아 있었다. 안 넣는 것으로 확정했다
- 이유: 표시 의무의 주체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인데, 결제를 기록상 판매자에게 넘기고 있어 매매계약 상대는 그쪽이다. 게다가 그 표기에는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딸려오게 된다
- 대신 구매 화면에 판매자가 누구인지 한 줄을 넣었다. 약관 안쪽에만 있으면 결제하는 사람이 읽지 않는다
룸톤 약관·개인정보 조항 신설
- 매장 배경음악 구독을 준비하면서 약관과 방침을 새로 만들었다
- 라이선스 축을 계정 하나에 사업장 한 곳으로 정했다
- 이유: 장소를 아예 안 걸면 체인 한 곳이 구독 하나로 여러 매장을 돌려도 약관상 문제가 없어진다
- 금지 항목에 2차 송출을 더했다. 매장에서 트는 것과 영상·팟캐스트 배경음악으로 얹는 것은 값이 다르다
- 무환불 방침은 유지하되, 우리 잘못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그만큼 구독 기간을 연장한다고 적었다
여둘까 문서 이관 협의
- 사용법 슬라이드를 샵 도메인으로 옮기고 싶다는 요청에, 정적 폴더로 받기로 하고 주소를 확정했다
- 이유: 인쇄하면 A4 한 쪽이 되게 만든 문서라 샵 레이아웃에 끼워 넣지 않는 편이 낫다
- 갱신은 그쪽이 요청함에 한 줄 남기면 샵이 폴더를 복사해 배포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 앱을 영어로도 만들어 달라는 지시와, 아이콘으로 뜻이 통하는 버튼에는 글자를 붙이지 말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터치 화면에는 마우스를 올리는 동작이 없으니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의를 함께 적었다
막힌 부분
- 같은 건이 문서 두 곳에 다르게 적혀 있었다
- 사업자 표기가 한쪽에는 안 넣기로 확정, 다른 쪽에는 결정 대기로 적혀 있었다. 그래서 남은 일을 훑을 때마다 미결로 올라왔다
- 해결: 한 곳으로 합치고 근거와 조건을 함께 적었다. 국내 직접 판매를 열면 재검토한다는 조건까지 적어야 다음에 다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에 할 일
- 여둘까 가이드 폴더를 받아 배포하고 앱 안 링크를 새 주소로 바꾸게 하기
- KeyBloom 0.1.7이 나오면 업데이트 내역에 이어붙이기
- 메트로놈 새 버전 올라오면 업데이트 내역 이어붙이기
- 오픈데이 주소가 자체 도메인으로 바뀌면 방침 주소 맞추기
- 중복 파일 찾기 앱은 손질 후 샵 등록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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